최근 정부의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규제완화 추진 움직임에 충남도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수립,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현행 20개 업종에서 액정표시장치(LCD)업 등 4개를 추가하고 올 연말까지로 제한했던공장의 신설, 증설 허용기간을 오는 2004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투자 51%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수혜범위를 넓혔으며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도 성장관리지역으로의 이전을 허용,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수도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과 업종을 확대할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는 예상되지만 수도권 집중 가속화로 국토의 불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도권내 성장관리지역 이전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기업들의 비 수도권 공장 신설, 이전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 등 비 수도권 시.도 경제국장들은 오는 14일 오후 충남도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배법 시행령 개정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탄원서 제출, 개정저지 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완화에 이어 공배법까지 완화할 경우 사실상 수도권 과밀 규제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심각한 국토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반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