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 전 청장과 김 전 국장이 경찰의 수지 김 사건 내사중단을 함께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법원은 10일중 신병을 확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작년 2월 이 전 청장을 찾아가 수지 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설명하고 내사중단을 요청한 혐의다. 지난달 15일에도 이 전 청장을 만나 내사중단 과정에 고 엄익준 전 차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