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 전청장과 김 전 국장이 경찰의 수지김 사건 내사중단을함께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 2명의 책임 비율은 50대 50으로 신병처리수위를 동등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법원은 10일 중 이 전청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통해 신병을 확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이던 김모 치안감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작년 2월 이 전 청장을 찾아가 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수지김 사건이 대공사건이 아닌 단순살인 사건으로 조작.은폐돼 왔던 사실을 설명하고 내사중단을 요청한 혐의다. 김 전 국장은 검찰의 수지김 사건 재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5일 이 전 청장을만나 내사중단 과정에 고 엄익준 전 차장이 깊이 개입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건을 계속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청장은 김 전 국장의 설명에 따라 경찰 수사실무진에 내사중단 검토를 지시했으며,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하는 등 내사중단을 함께 주도한 것으로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7년 이 사건에 대한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은폐.왜곡에 개입한 단서가 포착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씨와 2차장이던 이학봉 전 의원 중 소환에불응하고 있는 장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검토중이다. 이 전 의원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검찰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