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9일 인터넷 광고를 보면 공짜로 컴퓨터를 장만할 수 있다고 속여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정보통신사 대표이사 장모(35)씨를 구속하고 관리이사 원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자사 사이트에서 하루 30분씩 배너광고를 보면 4천800원의 광고비를 통장으로 입금받아 18~24개월이면 컴퓨터할부금을 갚을 수 있다고 속여 이를 믿은 안모(35)씨 등 367명으로부터 컴퓨터 구입대금으로 198~250만원씩 모두 8억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시중가보다 대당 10만~50만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컴퓨터를 판매한 뒤 할부금융사로부터 구매대금을 미리 받아낸 장씨는 5월 이후 사무실과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주했다가 지난 5일 검문과정에서 체포됐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장씨 일당의 공짜 컴퓨터 사기와 관련, 지난 2월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