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9일 "주차장이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며 김모씨(44) 등 경기 김포 N아파트 104동 27가구 주민들이 분양사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구당 3백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4동만이 지하주차장과 연결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1백50? 이상 떨어진 다른 동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런 불편함은 아파트 매매가나 임대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