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시청이나 일선 구청에제출할 민원 구비서류중 약 30%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9일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구비서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나온 한국능률협회의 용역 최종결과보고서를 토대로행정자치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섭 고려대 교수)와 본격적인 검토작업에돌입했다. 서울시의 `2001년 업무 재설계(BPR)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507건의 검토대상 구비서류중 22건이 완전 폐지되고 110건이 타기관 전산망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등 대체 폐지돼 26.3%의 개선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건축에서는 227개 서식중 우선 1건이 폐지되고 28건은 대체 폐지돼 12.8%의서류가 폐지된다. 교통분야는 검토대상 102건중 9건이 완전 폐지되고 11건이 대체폐지돼 19.6%가개선될 전망이며 특히 산업경제 부문은 32건중 14건이 완전 혹은 대체 폐지돼 민원인 구비서류의 절반에 가까운 43.8%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문화관광(32.4%), 행정(40%), 환경(39.3%)등 각 부문에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고 관공서에 직접 와서 작성하는 민원인 서식도 세부항목이 개선되거나 통합되는 형식으로 대폭 간소화돼 전체 서식 180건중 26.1%가 감축된다. 이성 시정개혁단장은 "전자정부의 관건인 거추장스런 구비서류를 없애야만 집에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며 "대상 서류가 분야별로 워낙 많아 행자부및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서울시가 각각 건의하는 형식으로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단장은 "이같은 개선안은 하나하나의 구비서류가 중앙부처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전자정부 구현은 이미 대세로 앞서 일부 민원서류 대상중 신원조회서나 호적초본 등은 법에서 폐지되고 일선구청의 개별 법령에만 남아있는 상태라 정비작업에 큰 문제는 없다"고말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세금납부증명서처럼 행정기관이 자체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있으면서도 민원인에게 떠넘겼던 구비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게된다. 이단장은 "음식점을 하나 내려면 가스안전 점검, 전기안전 점검, 종업원 보건교육등 협회나 민간단체에서 서류를 받아 공공기관에 내는 경우가 많다"며 "궁극적으로 구비서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협회나 민간단체와 공공기관간의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해 운용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