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2부 조재빈 검사는 8일 여권을 위조해 일본 불법체류 경력자들에게 비자를 발급받아준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서울 Y여행사 영업이사 김모(45)씨와 서울 J여행사 직원 노모(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여권위조 조직의 총책인 최모(45)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들과 결탁한 일본내 조직 책임자 박모(46)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300만원을 주고 이모(24)씨의 여권을 구입,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일본 불법체류 경력으로 비자발급이 안되는 김모(26.여)씨 명의의 위조여권을만들어 800만원을 받고 김씨를 일본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모집한 여권제공자들로부터 150만~300만원씩에 여권을 구입, 위조한 뒤 500만~800만원을 받고 일본 밀입국 희망자들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