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8일 교통사고를 묵인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박 모(39) 경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장은 지난 9월 27일 자정께 서 모(31.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62%)을 하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공단5거리에서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나 단순음주운전으로 처리한 혐의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기자 b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