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자회사 파워콤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스스로 파워콤 민영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파워콤의 노조(위원장 신건택)는 8일 "한전이 파워콤에 독점적으로 임대해주기로한 OPWG(광케이블 기간망) 임대차 협정을 한전이 사용하고 남은 OPWG만을 임대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사실상 파워콤의 민영화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PWG란 한전의 송전철탑을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지선 중앙에 광섬유를 설치한 것으로 한국통신의 기간통신망과 더불어 국가 기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파워콤의 기업가치도 바로 이 OPWG의 독점 임대계약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파워콤의 OPGW 독점 임대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는 급락하게 되고 이는 곧 민영화의 중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해 1차 파워콤 지분매각 때 주당 3만2천150원의 기업가치를 보인 것도 OPWG의 독점임대권 때문인데 이것이 없어질 경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고 심지어 손해배상청구권 소송 사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파워콤 지분매각에 참여하고 있는 A증권사도 "협정서를 개정할 경우 민영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한전측에 제출한 바 있으며, 해외증시 상장 자문업체인 B사도 "파워콤의 존립여부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파워콤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또 "한전측이 협정서상 자가통신망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송설비를 설치해 왔다"면서 "이는 한전의 자가망 보유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워콤 노조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하나로통신 등이 한전의 파워콤 민영화 의지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파워콤 민영화에 중대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