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8일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과 관련,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과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관련자 2∼3명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내주 중 이들을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이 전 청장에게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이 전 청장은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구체적 정황을 확인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경찰청 외사관리관이던 김모 치안감을 소환, 이 전 청장에게서 내사중단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국정원에 사건기록을 넘겨준 시기 등을 정밀 조사했다. 검찰은 김 치안감도 내사중단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출국금지 조치한 이 전 청장을 이날 소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방침이지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의 한 측근은 "이 전 청장은 변호인 선임과 휴식을 위해 잠시 지방에 있으며 내주에 검찰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87년 이 사건의 은폐.왜곡과 관련,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이던 이학봉 전 의원이 이날 소환에 다시 불응함에 따라 이 전 의원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