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7일 코스닥 등록기업 심텍을 상대로 50억원대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최근 L 전 의원과 함께 고소된 투자자문회사 전 사장 김모씨를 7일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심텍에 "차익거래를 통해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5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치한 뒤 이중 20억원만 돌려주고 잔액을 갚지않은 혐의다. 검찰은 8일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