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7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납품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등)로 H보험 이사대우 양모(56)씨와 통신업체 D사 영업팀장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97년 9월 전산기기업체 D사로부터 제품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18억3천여만원 상당의 전산기기를 납품하도록 해준 뒤 이듬해 1월 사례금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D사 구매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전산기기 업체 D사 제품을 납부받아주고 사례금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중소 거래업체들로부터 휴가비와 떡값 등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씩을 수시로 제공받고 납품업체에 2억원 상당의 주식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외에 통신업체 D사 임직원 여러명이 납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