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다른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끌어다 쓰는 '프레임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7일 전자지도 개발업체인 지오스테크널러지가 "계약을 어기고 전자지도를 무단 링크시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N사와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연대해서 3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같은 인터넷 콘텐츠의 도용 및 침해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판결은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오스테크널러지는 지난 99년 N사와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자지도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N사가 지난해 4월 S사와 링크 협약을 맺고 S사는 자사 사이트에서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프레임 링크가 정보검색상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링크 행위는 콘텐츠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며 "이는 원고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전자지도 서비스를 새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보기술(IT) 컨설팅업체인 큐앤솔브 하성욱 사장은 "그동안 업계에서는 프레임 링크같은 행위가 무단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인터넷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