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7일 광주.춘천 등 6개 교육대학생 대표자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할 예정인 교대 특별편입학제(이른바 중.초교사제)는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편입시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오는 9일 전국 6개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되는 교대 편입생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헌재는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대학 학생정원과 선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입학정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기본권이 침해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국 6개 교대 총학생회는 초등학교 교원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대 편입생 특별전형이 입학정원을 지나치게 초과해 교대생들의 기본권과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편입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에 대해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