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7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광주.춘천 등 6개 교대가 "시도교육청이 실시할 예정인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교대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편입시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오는 9일 전국 6개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되는 교대 편입생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교대 특별편입학제는 대학 학생정원과 선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입학정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기본권이 침해될 정도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전국 6개 교대는 초등학교 교원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대 편입생특별전형이 입학정원을 지나치게 초과, 교대생들의 기본권과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헌법소원과 편입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헌법소원에 대해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