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한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천6백51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무단방치가 7천5백1대,불법구조변경이 1천5백13대였다. 한편 올들어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은 6만1천5백33대,불법구조변경은 1만4백25대로 나타났다. 차량무단방치땐 20만원~1백50만원의 범칙금과 형사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