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7일 조합원 명의로 대출서류를 조작, 현금 1억2천여만원을 무단인출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거제시 동부농협 대부계 여직원 윤모(27.거제시 신현읍)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월8일 조합원 정모(40.부산시 남구 망미동)씨 명의로 대출서류를 조작해 900만원을 무단인출한 것을 비롯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1억2천627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주식에 투자하다 많은 돈을 잃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로 1천만원이하 소액대출시 담당직원 전결로 처리되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