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부산항과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관세자유지역위원회를 열어 부산항과 광양항 일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신선대 터미널 부두 및 감천서편 부두 127만7천㎡(38만7천평)가, 광양항은 항만부두 138만8천㎡(42만평)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부산항의 인접 배후지인 용당부지, 선기조합부지, 대선조선 매립지 등 138만8천㎡(42만평)와 광양항 인접 부두개발예정지 100만7천㎡(30만5천평)는 관세자유 예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예정지역은 개발이 완료될 경우 관세자유지역으로 편입, 운영된다.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등 간접세가 면제되고 물류센터 등을 세우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유토지 임대료 감면, 법인.소득.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부산.광양항의 환전화물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런던금속거래소(LME) 유치로 ▲부산항은 생산유발효과 920억원, 소득유발효과 212억원, 고용효과 1천669명 ▲광양항은 생산유발 408억원, 소득유발 183억원, 고용효과 473명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장기적효과로는 2011년을 기준으로 부산항은 5조5천356억원의 부가가치와 3만1천28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광양항은 3조951억원의 부가가치와 1만7천837명의 고용효과를 낼 것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추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