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과 수입신고서상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건을 수입할때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6일 추모씨가 "명의를 빌려준 친구가 포탈한 관세와 부가세를 나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인천세관은 1억6천9백여만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대여해준 친구 전모씨의 물품 수입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 수입을 통해 어떤 이득도 얻은 증거가 없다"며 "관세 등은 실제 물건을 수입한 전씨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관세와 부가세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98년부터 99년까지 친구인 추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중국에서 땅콩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 1억6천9백여만원을 포탈했다. 이를 적발한 세관측이 수입신고서상 신고자인 추씨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추씨는 이같은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