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예세민(芮世民) 검사는 6일스테인리스 등 고철 수입 대행업을 하면서 외국의 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60억원상당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철 수입 대행사인 ㈜삼선 대표 송모(60.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국내 고철 수입 대행업무를 해오면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여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외국의 고철업체로부터 받은 각종 수수료 금액을낮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60억원 상당을 빼돌려 해외에 설립된 재단에 은닉한 혐의다. 검찰은 송씨가 10여년 전부터 고철을 수입해 온 점으로 미루어 해외에 빼돌린재산도피 금액이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