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부처가 여권발급, 국가고시 및 대학시험, 논문심사, 물품통관 등에 붙는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 국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예결위의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제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비용만 징수토록 돼있는데도 이를 편성한 18개부처 가운데 외교통상부 등 8개부처의 세입예산액이 세출예산액보다 많게 책정돼 국민들로부터 비용을 필요이상으로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부와 관세청은 세입예산액을 세출예산액보다 3배이상 편성한 것을 비롯, 재경, 문화, 농림, 산자, 건교부와 문화재청 등 8개 기관이 세입을 세출예산보다 많게 편성했다. 그러나 교육부, 국세청, 감사원 등 10개 기관은 균형 편성했다. 산자, 복지부와 문화재청을 제외한 15개 부처는 실제 수납액이 세입예산액을 과다 초과한 가운데 특히 교육, 행자부와 국세청은 거의 2배에 달했다. 외교부의 경우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이 114억5천400만원임에도 세입예산은 무려 475억2천100만원으로 책정했고, 실제 여권발급 수수료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납액은 644억8천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관계자는 6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 등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입예산액을 높게 잡을 경우 세출예산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세입예산액을 의도적으로 축소 편성하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