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6일 대한항공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인천-상하이(上海) 전세화물노선 면허취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은 이 노선 면허를 받은 유일한 국적항공사로 지난해 2천100만달러(270억여원)의 운송실적 가운데 90% 가량이 국내를 경유 중국과 미주 및 유럽을 연결하는 연계 수요이기 때문에 이번 처분이 효력을 발행하면 상당한 수입 상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항공업계는 9.11 뉴욕 테러 여파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정부로부터 대규모 재정융자 등 지원까지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면허취소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본안 소송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지난 99년 4월 상하이에서 발생한 자사 화물기 추락사고를 이유로 지난달 노선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