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5일 지난해 경찰의 내사중단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전격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사건수사가 마무리되는 내주 초께 이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청장을 상대로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으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들었는지와 내사 중단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