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실업자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치고 적성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거쳐야 한다. 노동부는 5일 그동안 대량실업 아래에서의 양적인 직업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업자 직업훈련생 선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업자 직업훈련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직업훈련 희망자가 훈련과정을 신청한뒤 구직등록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구직등록을 마친뒤 의무적으로 사전상담을 받아 적성이나 학력, 능력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실업자들이 원하는대로 훈련 과정을 신청, 적성이나 능력 등에 맞지 않아 중도에 이탈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고 실제 훈련을 마친뒤 직업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또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훈련과정을 공모해 이를 평가한뒤 승인해주고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 수료율 등이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승인과 훈련비 지원 등을 우대키로 했다. 박용웅 능력개발심의관은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훈련생의 무분별한 훈련을 막고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중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