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북부경찰서는 5일 생활정보지 중고차 매매광고를 보고 매도인에게 접근, 시운전을 하겠다고 속이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승용차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홍 모(27.주거부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11시 40분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윤 모(44)씨를 전화로 불러내 홍씨의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시운전 해보겠다고 속이고 그대로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승용차 5대(3천8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silv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