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4부 김주필(金周弼)검사는 4일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미성년자 여성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하고 불법영업이 적발되자업소대표를 허위로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45.부산시 사상구 덕포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P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7월초 미성년자인 이모(17)양과 윤모(18)양 등 2명을 고용해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이같은 불법영업 사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평소 알고지내던 김모(36)씨를 P노래연습장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내세워 경찰조사를 대신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