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3일부터 시행된 유전자재조합(GMO)식품표시제를 위반한 식품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O표시제 시행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전국 1천443개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표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99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행정지도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은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GMO표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품목제조(판매)정지 행정처분을 1차로 15일∼1개월, 2차로 1개월∼2개월, 3차로 2개월∼3개월씩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된 콩과 옥수수, 콩나물 등 3개 품목을 주원료로 제조된콩가루, 옥수수가루, 두류가공품 등 27개 GMO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