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에서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고흥 수산기술관리소에 따르면 소형선박(5-30t미만)도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면허증을 가진 해기사만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해기사 교육기관인 부산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기상, 전기, 해양오염 방지법, 선박정비 등 10개 과목의 조종사 교육을 30시간 이수해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고흥 수산기술관리소는 이 지역 합격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부산이나 여수로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협의,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수산기술관리소에서 조종사 교육을 먼저 이수한 다음 소형선박 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다시 교육을 받지 않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흥=연합뉴스) 정정선 기자 ju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