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농어민에게 분양될 충남 서산 현대 AB지구간척 농지에 대한 매각 공고가 빠르면 이달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산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농림부의 매각승인에 따라 피해 농어민에게 분양할 이 지역 간척 농지 1천448만평(4천778만4천㎡)에 대한 매각 공고를 오는 10-31일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매수 신청 기간은 내년 1월3-31일이며 계약은 2월1-9일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간척 농지 분양가격을 현 시점의 감정가격으로, 총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받고 나머지 90%는 연리 5%에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 기간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피해 농어민들의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일반 매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 같은 매각 일정은 회사측안으로 농림부 권고에 따라 다음주쯤 갖게 될 피해 농어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간척농지의 분양가격과 관련, 현대 A.B지구 일반 농지 매각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종선) 등 피해 농어민들은 간척 당시의 면허조건에 따른 완전 보상과 함께 농지 분양 대금을 공시지가의 66%로 하고 연 3%에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산=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