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무연고호적' 등을 이용,재중동포에게 한국국적 취득 등을 알선한 혐의(공문서및 사문서 위조등)로 홍모(47.여)씨와 홍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한 이모(47.여)씨 등 재중동포 10명을 구속하고 재중동포 정모(47)씨 등 공범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5년 위장결혼으로 입국, 한국적을 취득한 홍씨 등은 지난해 6월 이씨 등 불법입국 재중동포 4명을 가족관계인 것처럼 꾸며 법무부에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해 주고 1인당 1천200만원씩 받는 등 작년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재중동포 196명으로부터 모두 1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홍씨 등은 해외이주 등으로 호주의 이름만 남아있는 `무연고호적'의 해외거주 1세대와 미혼자녀의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전남북, 경북 지방의무연고 호적들을 이용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경찰의 수사착수로 인해 국적취득서를 발급받는 데는 실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홍씨 등이 비자나 외국인 등록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데는정확한 신분을 확인하지 않는 관계당국의 관리허점도 한몫했다"며 "심지어 여권 출생 지란에 북한으로 기재돼있음에도 여권이 발급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중동포 100여명의 명단이 별도로 적혀있는 홍씨의 장부가 발견됨에 따라 여죄를 캐는 한편 호적 발급과정에서의 지자체 공무원의 연루 여부도 수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