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 산하 합동단속반(반장 민유태 부장검사)은 4일 재산은닉,분식회계 등 혐의로 S사 임원 H씨 등 2개업체 재무.회계담당 임원 4명과 이들 업체의 회계 검사를 맡았던 금융감독원 소속의 공인회계사 2명 등 6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두 업체 임원들을 상대로 분식회계 등을 통해 국내외로 빼돌린 자금의 규모와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소환된 금감원 소속의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회계 검사 당시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업체들이 투자를 빙자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추징을 통해 은닉재산 전부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동단속반이 이날 공적자금 관련 비리 혐의자를 소환 조사하기 시작함에 따라 검찰이 1차 수사대상으로 선정한 43개 업체 70여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검찰은 수사 대상자들의 소환 일정을 확정했으며 우선 이번주 중으로 부실 기업주 및 금융기관 임직원 10여명을 부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