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는 `소송구조'가 대폭 활성화되고 소송 당사자간 합의 유도를 위해 소취하시 인지대의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3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전국 법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사법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확정, 내년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2년 사법부예산에 처음 배정받은 소송구조 예산3억원을 토대로 내년부터 소송구조 건수를 대폭 늘려나가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소송구조 전문변호사제'도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내년도 변호사 보수 경감과 인지대 면제 등의 방법으로 모두 3천건의소송구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36억원 상당의 소송비용 부담이 경감돼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법원은 또 예산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소를 취하하거나 소장각하 등으로법원이 실체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경우 납부한 인지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취하시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해줄 경우 최고 190억여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대법원은 전망했다. 이와함께 내년도 법관인사에서 170명 정도의 법관을 신규 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영장심사 및 보석제도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불구속 재판확대 ▲답변서 제출제도와 집중심리를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구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실질화 ▲충실한 양형심리와 적정한 양형 등 형사재판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최 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법관의 중립성 및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국민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은 삼가야할 것"이라며 법관의 절제있는 처신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