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일 전날 전국민중대회 도중 시위대가 휘두른 대나무에 찔려 서울경찰청 기동대 정의환일경이 실명위기에 빠진 것과 관련, 관련자를 추적, 사법처리하고 집회 주최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종로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 일경을 가해한 시위 참여자를 색출, 수배할 방침이다. 경찰은 "병원의 진단결과 안구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망막이 파열돼 정일경의 시력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며 "전.의경들에 중상을 입히는 과격시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가해자를 반드시 색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