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면허정지는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허위진단서에 대해 잇달아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 서울 S의원 원장 조모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 발급 사실이 없다는 조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단서가 민.형사 사건에서 상처 유무 등에 관한 사실상 절대적 증명력을 갖는현실에서 아무런 외상이 없는데도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해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전에도 수차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심이 들며 S의원 원무부장이 수십명의 환자를 다른 의사 등에 알선,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할때 면허정지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과 싸운 동료가 S의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온 것을 의심한 김모씨가상처가 없는 동생 등을 이 병원에 보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사실을 확인한 뒤수사기관에 고소,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3개월간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의료보험기관에 치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병원장 최모씨를 법정구속하는 가 하면 폭행, 뺑소니 사건에서 꾀병을 부린 피해자들의 허위진단서를 가려내 피고인들에게 잇달아 무죄를 선고한 바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