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장심사및 보석제도 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또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답변서 제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형사재판 개선방안을 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선안의 골격은 영장심사 및 보석제도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불구속 재판확대 답변서 제출제도와 집중심리를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실질화 충실한 양형심리와 적정한 양형 등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우선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제도 등 인신구속 절차를 이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