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장심사와 보석제도운영방식이 대폭 개선되면서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고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피고인방어권 보장을 위한 답변서 제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형사재판 개선방안을 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를거쳐 최종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영장심사 및 보석제도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불구속 재판확대 ▲답변서 제출제도와 집중심리를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구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실질화 ▲충실한 양형심리와 적정한 양형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된 내용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우선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제도 등 인신구속 절차를 이전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구속적부심과 보석단계에서 석방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지법 규모 이상에서는 영장전담판사를 부장판사급으로 지정, 영장실질심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형사재판의 신속.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첫공판 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검찰의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답변서 제출제도가 도입되면 불구속 재판의 진행이 상당히 빨라지는데다 재판부에서 효율적으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어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 방어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판결이 명백한 사건, 환자.고령자.학생 등 잦은 법정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들로 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첫공판 당일 판결을 선고하는 `즉일선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거나 법정기간 준수가 요망되는 선거사범의경우 이틀에 걸쳐 심리를 진행하거나 일주일 이내 다시 공판을 속행하는 연속심리와첫 공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찰이 공판기일을 일괄지정하거나 증인을 한 기일에 모두 불러 심문하는 집중심리의 도입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피고인에게 가족사항, 학력, 경력, 범행동기나 범행후의 정황 등에 관해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토록 하고 양형심리를 위해 특별기일을 별도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사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임을 청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요건을완화하거나 국선변호인 선택권을 피고인들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