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다목적댐과 5개 생활.공업용수댐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3천744억원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0년 3월7일 이전에 준공된 댐에 대해서도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입법으로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을 거쳐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섬진강댐, 소양강댐, 안동댐, 대청댐, 충주댐, 합천댐, 주암댐, 임하댐, 부안댐 등 9개 다목적댐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2천610억원의 댐 주변 정비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210억원이 투입되는 부안댐을 제외한 8개 다목적 댐에는 국비 270억원, 지방비 30억원 등 300억원씩 지원된다. 또 보령댐(240억원), 사연댐(207억원), 수어댐(207억원), 영천댐(233억원), 운문댐(247억원) 등 5개 생활.공업용수댐에는 총 1천134억원이 댐주변 정비사업비로투입된다. 건교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는 농림수산물 공동저장소, 담수어양식시설, 의료시설, 청소년 문화시설, 노인복지시설, 유무선 통신시설, 공설묘지, 야영장,임대주택건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을다목적댐의 경우 발전판매수익금의 2%에서 3%로, 생활.공업용수댐의 경우 용수판매수입의 10%에서 15%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댐 주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해제하고 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건교위 논의과정에서 무산됐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