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방노동사무소는 2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정밀화학 및 의약품 제조업체인 포항시 A사 대표 최모(52)씨를 구속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 74명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등 모두 4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당국 조사결과, 최씨는 최근 거래처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고도이를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지 않는 등 체임 청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드러났다. (포항=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