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일 정성홍 전 국가정보원 과장이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금감원의 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총 1억4천6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30일 소환한 정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진씨의 계열사인 열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감원의 감사및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사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씨로부터 금감원에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4월 서울 모호텔 주차장에서 쇼핑백에 넣은 현금 5천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또 지난해 7월 같은 호텔 커피숍에서 사무용 대봉투에 넣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0장(5천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씨로부터 MCI코리아 법인 신용카드를 넘겨받은뒤 158회에 걸쳐 4천600여만원어치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씨는 지난해 4월 아세아종금 인수 등과 관련, 금감원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데 부담을 느끼고 당시 국정원 경제팀장과 경제과장을 맡고 있던 정씨에게 `경제 정보와 인맥을 이용, 금감원 관계자에게 부탁해 열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감사와 리젠트증권 주식 시세조종건 등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씨를 상대로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하거나 시세 조종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금감원 관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중이다. 검찰은 김재환 전MCI코리아 회장이 정씨에게 4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부분과 관련, 진씨가 정씨에게 준 1억4천여만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