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오는 3일부터 우리나라에 부임하는 외국 특파원 동반 가족에 대한 체류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하는 등 외국특파원 사증 및 체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개설된 외국 특파원에 대해 재외 공관장이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장기취재(D-5) 사증을 재량으로 발급하되 동반가족은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해 왔다. 외국특파원에 대한 장기취재 사증 발급시 국내 지사(국) 설치 허가증을 제출받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내 지사 설치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내 지사 운영자금 도입 실적 증빙 서류 등도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지사가 없는 외국특파원에 대한 체류 허가제도도 개선,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일시 취재(C-1) 사증소지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의 장기 취재 필요성이 입증되면 사증 발급을 위해 출국할 필요없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