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0일 윤락업소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40.무직.평택시 비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모(22.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업소를 상대로 선불금을 받아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단'을 결성한 뒤 지난 7월 중순께 파주시 연풍리 용주골로 불리는 사창가에서 현씨등 일당 2명이 일할것 처럼 윤모(46.포주)씨를 속인 뒤 선불금 3천500만원을 받아가로채는 등 지난 9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윤락업소를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