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0일 이용호씨 주가조작사건 관련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차정일(車正一.59.사시 8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오홍근(吳弘根)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오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경륜과 사건처리 능력,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과 신망 등을 감안해 차 변호사를 적임자로 판단하고 특별검사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12월 1일 오전 차 변호사에게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 출신인 차 변호사는 서울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대검 중수4과장, 서울지검 공판부장 등을 역임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수사기간은 60일로 돼있으나 1차 30일, 2차 15일에 한해 연장할수 있어 총 115일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