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경찰서는 30일 10대 소녀들을 유흥주점에 취업시키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직업소개소 대표 장모(51)씨와 유흥주점 업주 이모(50)씨, 숙박업소 업주 하모(49)씨 등 모두 14명을 붙잡아 장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0월13일 오전 9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 자신의 직업소개소에 찾아온 문모(16)양 등 10대 3명을 1인당 50만원씩 받고 평촌 일대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소개한 혐의다. 또 유흥주점 업주 이씨 등은 이들을 고용, 수십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켰으며 숙박업소 업주 하씨 등은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 윤락행위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이들이 친구 언니의 신분증으로 유흥업소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업소개소,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의 업주와이들과 윤락행위를 한 성인남자 3명을 검거했다. (안양=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