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일연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 없이는 진정한 인권과 참된 민주주의 실현은 물론 민족통일도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국보법 철폐를 이뤄내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국가보안법 제정 53주년이 되는 다음달 1일부터 열흘간을 인권주간으로 선포했으며 이 기간에 매일 국회 앞에서 철야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