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중인 중.초교사제가 위법하다며 교대생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모씨 등 인천교육대생 245명과 한모씨 등 한국교원대생 73명은 30일 "중.초교사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처분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전문성이 없는 학생들을 교대에 편입시켜 입학정원보다 많이 선발할 경우 교원 교육의 전문성과 교대의 자율성이 침해돼 교대수업의 수용능력한계와 학습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열악한 초등교육여건의 개선은 장기적인 계획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것임에도 중.초교사제로 해결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미봉책이며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에 따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대상으로 다음달 9일 시험을 거쳐 1천300명을 최종선발, 인천교대와 한국교원대에편입학시켜 2년간 70학점을 이수하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