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피살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30일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금명간 소환, 작년 경찰의 내사중단 경위에 대해 김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과 대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당시 상황과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내용을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경위서에서 "김 전 국장이 지난해 청장실로 불시에 찾아와 협조사항이 있다고 해 실무자들과 협의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김 전 국장을 이날 재소환, 면담 당시 정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국장이 지난 15일 이 전 청장을 만나 "고 엄익준 전 국정원 2차장의 전화를 받고 수지김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 전 청장 주장의 진위 여부도 확인중이다. 검찰은 김모 전 국정원 수사1단장도 이날 재소환, 김 전 국장과 대질신문을 통해 김 전 국장이 `윗선에서 얘기가 됐으니 경찰에서 기록을 찾아오라'고 지시했는지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국장으로부터 "작년 2월15일 경찰청장실에서 이 전 청장을 만나 수지김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라는 내용과 사건전개 과정을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국장이 "사건내용을 설명하고 참고하라고 했을 뿐 내사중단결정은 경찰 자체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전 청장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내사중단 요청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검찰은 87년 사건은폐와 관련, 당시 정모 안기부 해외담당 국장을 전날 소환, 은폐경위를 조사한데 이어 소환에 불응한 전 안기부 해외담당 부국장, 전 외무부 아주국장에 대해 재소환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