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30일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조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이용,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고모(31)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9월 3일 인천 모 인쇄소에서 남동구청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위조, 불법간판을 설치한 업소를 찾아가 5만∼26만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