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30일 불법으로 복제된 중국산 영화 DVD 등을 싼값에 구입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1.유통업.서울 노원구 상계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 8월28일까지 불법 복제된 중국산 영화와 음악 DVD 등을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구입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팸메일을 발송, 돈을 받고 우송시켜주는 방법으로 복제 DVD 총 1천100장시가 1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