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29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공원, 운동장, 공항, 경마장 등 수도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벌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번호판을 빼앗긴 상태에서 한 달 내에 밀린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시는 자동차를 압류해 인터넷 공매 등을 통해 매각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4∼25일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과 주변지역 주차장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벌여 21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