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29일 의사들을 상대로 골프접대 등 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D제약 전무 김모(53), H제약 대표 이모씨(43) 등 제약사 대표와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의사 85명을 적발, 이중 C병원 과장 최모씨(37) 등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긴 수도권 종합병원 의사 7명을 벌금 1백만∼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밖에 금품 수수액이 1백만원 미만인 36명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세미나 등 학회 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규약상 처벌이 힘들다고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초부터 2년여에 걸쳐 서울지역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사들을 상대로 모두 5백36차례에 걸쳐 3억9천여만원 상당의 향응 및 골프 접대를 해온 혐의다. 의사 최씨는 작년 1∼6월 약품도매상 D사로부터 처방사례비로 3백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관행적인 식사.골프 접대를 받은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관련 부처에 행정처벌을 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기소된 의사 등은 법 적용이 가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들의 세미나 비용 등은 학회 자체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